1 곡성군청사 전경
곡성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곡성=조광태 기자] 전남 곡성군이 2021년도 귀속 종합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 대상자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후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하면 홈택스에 입력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며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곡성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해당 장소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곡성군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5월 25일에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고 외에도 홈택스, 모바일 등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