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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시흥=장관섭기자] 석재 가공으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부당이익을 노린 지능 범죄가 대부북동 642-142, 642-22, 642-4, 대부북동 584, 대부북동 709, 대부남동 304-2 번지 일대에 매립 했거나, 현재 매립중이라는 제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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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 특사경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해 지난해와 같은 범죄자 척결에 나서야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부당이득을 지능 범죄가 발생 하지 않을것이다.
앞서 2021년 11월경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선포 후 폐기물 불법 행위자 대거 적발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폐기물 불법처리 158건 적발, 109건 검찰송치, 49건 수사 중, 1명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138명, 사업장 73개소 기소의견으로 송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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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2020년초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41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석재 가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무기성 오니) 40만8400여톤을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18곳에 불법매립하고 부당 이익금 15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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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석산업계의 A 관계자는 “무기성오니는 법적으로 양질의 마사토를 5대 5 비율로 섞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허가를 받고 투기하는 업체도 서류상으로 법적 절차를 마칠 뿐 무법천지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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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보자 B씨는 특사경, 검찰, 지능수사대에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 폐기물 매립된 주소지와 사진 등 비산먼지 필증, 중요 범죄 행위에 대해 투서를 마친 상태이며, 인천시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환경 범죄로 부당이득을 챙겨 외제차를 타는 등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 기회에 부패척결에 수사기관은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