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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해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안성시 A농장은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천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했다.

안성시 B 농장은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체비료 2톤가량 불법 살포 했다.포천시 D 세탁공장은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를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