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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가 대거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영업해 왔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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