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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한다.
상담소는 전문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동상담소는 오전동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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