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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스포츠서울 취재팀은 인천 옹진군의 2022년 4월경 임기제 공무원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진행된 것으로 적발됐다.
2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옹진군이 지방공무원법 등 임기제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부적정 임기제 공무원 전보 임용, 임용 연장 최종 평가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옹진군은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평가 방법에 따라 각 기관(부서)의 평정 대상자들은 매년 성과계획서와 본인 및 직근 업무 감독자의 평가점수가 기재된 성과목표 평가서를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근무실적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또는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평가를 시행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평정 대상자들이 최종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성과목표 평가서의 내용을 확인 결과 ▲자료의 보완이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근무실 적평가 위원회에 평정(안)을 상정 ▲2020년과 2021년 위원회는 평정 대상자를 직급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일괄 확정 ▲그 순위에 따라 동일한 점수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점수 및 등급을 산출 ▲2022년 서면심의는 평가 위원들이 제출한 평정(안)에 대해 평가 과정 없이 의결서에 서명했다.
더욱이 옹진군은 정기평가 후 6개월 이내 임용 약정 기간 종료 대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 최종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에 A 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근무 평가, 전보 임용, 임용 연장 평가에 실체가 확인됐으니 행정 절차가 있지만, 형법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에게 특혜를 줬다면 인사비리이고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