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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1년.’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수령 기간이 모두 적중결과 발표 후 1년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6일 스포츠토토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수령 기간이 모두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et1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