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을 넘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상공인 업체 ,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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