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지난해 국내은행 중국 현지 법인이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 속에서 ‘과태료 폭탄’을 맞아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4월과 6월 중국 우리은행에 각각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위안(3600여만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1576만위안(28억20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후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이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1000위안(700여만원)을 별도로 통보받았다.

중국 하나은행도 2021년 12월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위안(6억2000여만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현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2019년 기준 총 59개(은행 16개 등)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국은 중앙 뿐만 아닌 지방 정부 금융감독기관들도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한다”며 “은행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에게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중국 우리은행은 207억원, 중국 하나은행은 13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중국 IBK기업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7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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