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삼척=김기원 기자]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3년분 재산세 38,127건 134억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4천만 원 증가(6.0%)한 114억7백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1억2천만 원 감소(-5.6%)한 20억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씩 인하)가 이루어지고,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인하되고, 어르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50%, 지방교육세의 50% 경감되어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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