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기분·건축물·재산세 총 108,594건, 지난해보다 57억 원 증가

[스포츠서울ㅣ강릉=김기원 기자] 강릉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8,594건, 26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203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86,504건에 92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21,703건에 168억 원, 선박 재산세 387건에 5천 4백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2.2% 하락 및 정부의 서민 세부담 완화를 위한 1세대 1주택 소유자 특례세율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다소 감소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신축 증가 및 가격기준액 상승, 강릉에코파워의 가동시설 구축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누락된 재산세 주택 연납분 지방교육세는 72,297건에 722,970원 규모로, 시는 행정안전부와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033-640-5064~5, 5306, 5320)로 문의하면 되고,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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