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모에 대한 지원 중, 산모의 영유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율 증대와 산모의 양육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핵심 사항으로, 현재 중위 소득 기준 150%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 중 부가서비스로 지원되는 큰아이 돌봄 사업의 경우 산모 자부담금의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만 5세 이하 영유아 돌봄의 경우 산모의 자부담금이 전혀 없게 되어 산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일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산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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