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약 7.4%감소하고, 추석연휴 및 10월 2일 대체공휴일지정으로 「지방세기본법」제24조 기한의 특례에 따라 재산세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의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덜할것으로 전망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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