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1천 5백만 원 부과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속초시는 2023. 6. 1.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전체 39,345건 11,91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소유자에게 세액과 관계없이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 금액이 부과된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10,267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77백만 원, 지방교육세 1,471백만 원 등으로 전체 11,915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아이파크 2차(아), 롯데캐슬, 엘크루라테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증가요인과 개별공시지가의 하락(3.32%)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반영되어 시세(재산세)는 전년대비 261백만 원이 감소하였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의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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