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지난 9월 25일(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의 분야 22건의 처분요구와 2건의 재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된 주요 사항은 상품권 관리 등 부적정, 을지훈련 복무관리 소홀, 피복구입 부적정, 신소재사업단 예산집행 부적정 등이다.

을지훈련 복무관리 소홀

“2023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시 2023. 8. 21.(월) 06:00에 발령 된 18개 시군별 응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106명은 응소하지 않았으며, 31명은 지연 응소하였으며, 10개 시군에서는 실제 응소 인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응소 보고를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이에 관련자 127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피복구입 부적정

“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절기 체온유지 및 안전,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9회, 1,950만 원의 피복류를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 및 등산화를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하여 수혜자 개인에게 최대 18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이에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피복비 1,950만 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상품권 관리 등 부적정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상품권의 구매 및 배부, 사용 용도 등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하여, 잔여상품권의 허술한 보관과 일부 130여만 원은 분실까지 하게 되는 등 재정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

또한 감사시점까지도 변상 조치 등 사후 조치가 없어 관련자에게 경징계 및 훈계 등의 신분상의 처분과 변상조치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앞으로도 해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현금성 가치가 있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등을 보관 관리에 보다 철저한 조사 확인으로 재발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50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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