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소방복·군복 같은 제복 형태의 코스튬 의상이 거래되자 경찰은 이를 집중 단속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복과 같은 의류는 일반인이 소지·착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핼러윈 전후인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찰 복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8일) 오후 7시30분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적발했다.
해당 남성은 당시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으며,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고, 3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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