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복무관리, 회계업무처리 전반에 지적, 행정상·신분상처분요구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지난 10월 30일(월) 2023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와 화천군 2023 정기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31건,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심의한 사항은 2023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결과 행정처리 실태 부적정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인사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퇴직 희망신청 시 감사원등 상급기관에 퇴직제한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를 한 사례(3개 시군 431명),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한 점이 드러났다.

복무위반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자체 포상 계획을 변경하여 기관장 공로패를 수여 하는 등 정부 및 기관 포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병가 및 공가 사용 소홀, 관용차 사적사용 및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 미등록 등의 복무관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위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부적정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선 행정에서 민원행정처리의 지도감독 소홀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2023 ○○군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인사운영 업무에서 인사계획의 미수립, 전보 임용의 절차의 미이행,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 인사운영의 질서를 훼손하였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시 행정 절차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토,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 회계 집행 시 일상경비로 집행 불가한 과목(시설비)에 대하여 부서장이 집행한 건이 다수(4,400건 203억원) 확인되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 시 당해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계약 대장에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어, 기관경고를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계약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공사(16건)를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계약상대자 선정,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으로 계약(공사)의 신뢰도를 하락시켰으며, 물품구매 계약 관련 등 지방계약법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을 미준수한 업무처리가 다수 확인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관련 업무의 부적정 사항은 관련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제51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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