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공식 채널과 팬 플랫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배달업에 종사하는 조씨가 같은 해 5월 정은지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샵으로 이동할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하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씨는 정은지 소속사의 경고에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결국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했다.

지난 2021년 12월 팬 소통 커뮤니티를 중단한 정은지는 “팬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강한 의도와는 다르게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는 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돼 버블을 12월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정은지의 버블이 중단된 후 공식 채널을 통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후 조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특정 채널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조 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본을 송달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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