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허가 자료에 대한 대상과 주요 내용을 취합한 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인허가 자료(개발행위허가 등)를 올해 1월 15일까지 최종 정리하여 완성하였다.
먼저, 군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각 읍·면 이장 회의 개최 시에 군청(인허가과) 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과정,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등에 대하여 이장과 주민들께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인허가 방향을 제시하고,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인 건축사와 개발업체가 관련 법령 및 군 조례에 근거한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월 직무역량 교육 및 직원들 간 티타임을 활용한 토론 형식의 관련 법령 수시교육을 진행하여 인허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인허가 민원이 주로 생계형 민원이다 보니 군민의 관심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앞으로는 인허가에 따른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건축·개발·환경 인허가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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