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민 산림 소득 향상에 기여

3.8일 제326회 임시회 농수위 제2차 회의서 원안 가결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산림 소득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8일(금)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산불 예방을 비롯한 도벌(盜伐), 남벌(濫伐), 산림 병해충 예방 등의 보호 협약 체결과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할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도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산림 소득 향상은 물론, 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강원자치도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도유림의 산림부산물 채취 실적을 살펴보면, 수액과 송이 판매액은 각각 3천만원, 2천4백만원에 달하며, 잣 채취량은 4천320kg으로 집계된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도유림 면적은 총 410필지, 2만8천ha 규모로. 시·군별로 동해시와 횡성군, 철원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분포하며, 이 중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태백시 등의 순으로 규모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 주민들의 산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2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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