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3월 22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나기호 의원은 “연무, 연막 방역 현황과 관련하여 면 단위 자체 방역을 통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간 및 장소에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변 도로 등 조명 설치 시 조명 색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해충의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뱀 물림 사고 환자가 보건진료소 및 지소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및 지소와 뱀독 해독 치료가 가능한 홍천아산병원 간 연계(락)체계를 구축하여 뱀 물림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하였다.
최이경 의원은 “마을에서 자체 방역 시 약품 관리 및 사용의 위험성이 따르므로 민간 위탁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역업체에서 방역 시간과 장소 선정 등 방역 일정 수립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역 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광재 의원은 “정화조 방역 약품 살포와 관련하여 말라리아, 댕기열,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질병 예방을 위해 정화조, 물웅덩이의 유충구제 등에 좀 더 신경써서 방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경화 의원은 “연무, 연막 방역 현황과 관련하여 대낮 방역 보다는 모기 등의 해충 활동시간에 맞춰 아침, 저녁으로 방역 시간대를 조정하여 방역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하였다.
용준순 의원은 홍천아산병원 응급실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인 파업 사태로 인한 응급실의 진료 공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방부와 협의하여 국군홍천병원을 비롯한 인근 군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향후 의료 공백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이송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다. 또한 의료인 파업 사태 장기화로 현장 근무 중인 의료인의 피로 누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나기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이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전환 추진된 사항과 관련하여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가볍게 계획하고 쉽게 포기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업이 계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대로 된 검토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경화 의원은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홍천에서 출산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실제 거주하는 홍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용준순 의원은 아름다운병원 산부인과 진료 중단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방안과 관련하여 시설과 장비 등을 매각 하더라고 전액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보조금 환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차등 지급 기준을 정립하는 등 상세한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나기호 의원은 청년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성공사례로 남아 본보기 되어야 하며, 추후 보조금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이 일부 단체나 주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용준순 의원은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보조금 한도(총액제) 적용을 철저히 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홍천군 귀농귀촌 현황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역 귀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있는 만큼 농업 현장에 맞는 기술 교육 등을 통해 귀농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역 귀농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이광재 의원은 로컬푸드 홍천휴게소 연계 상설판매장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판매 수수료 문제 등으로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홍천휴게소와 홍천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에 있어 동일 품목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소비자 입장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기호 의원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재 재고조사를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농가에서 포장재를 과다하게 구매한 후 사이즈, 디자인 변경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재의 명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정 수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장의 품목 다변화와 함께 홍천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홍천한우 등 홍천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판매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이경 의원은 보조금 심사 점수표 작성기준 철저와 관련하여 거짓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보조금 심사 시 심사 점수표대로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사례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에서 심사한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영재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 간사위원, 이광재 의원)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과 홉(Hop)이 나오는 호프(Hope) 빌리지 취득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건은 부결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종 수정가결 되었다.
끝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해 달라고 하였으며,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 추진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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