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5월 14일, 총 31건의 안건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 돌입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한 총 31건의 안건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5월 8일(수)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이어서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후 3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소관 분야를 심사하고
- 5월 9일(목) 오전 10시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토지주택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 5월 10일(금) 오전 10시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도시교통과, 환경과, 행복나눔과
- 5월 13일(월) 오전 10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5월 14일(화)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1,15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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