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원 30주년 기념 강원포럼 개최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7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라는 제목으로 개원 30주년 기념 강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상속세제 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강원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민간투자 증대, 지역내총생산 증가, 기업 유입 및 고용효과를 바탕으로 추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체계로서 기업상속세 개편이 갖는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유상범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축하 동영상 시현이 있은 뒤, 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이 ‘기업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업상속세 개편이 강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임재영 연구위원은 기업상속세제 개편을 상속세율 인하율에 따라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강원지역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기업 유입 효과 및 고용효과를 제시하였다. 상속세 폐지 시 강원지역 민간투자는 1,675억원 증가하고, 지역내총생산은 4조 2,914억원이 증가하며, 민간투자 증대액을 기초로 강원지역에 중견기업 30개 혹은 중소기업(제조업) 613개의 신규 유입과 5,829명의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비경제적인 활동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져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될 수 있어 기업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향후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상속세는 국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세제개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기업 상속세제 개편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주어지는 특례를 활용하여, 강원지역이 선제적으로 기업 상속세제를 개편하여 민간투자 증대 및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업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이 다른 지역에 확대되고 국가 전체 차원의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포럼을 주최한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은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업상속세 개편 도입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상속세 개편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강원도형 기업상속세 개편’의 기틀을 마련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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