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5월 8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제34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임시회에서 다뤄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후 ▲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오전 10시 5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또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오후 3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다.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예산·기금 심사계획 채택의 건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5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토지주택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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