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28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지난 2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 마을버스 정책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조례 제정에 반영하고, 대중교통과와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 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화성시와 용인시와 파주시 등 사례와 의왕시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의왕시의 경우 마을버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똑버스의 시범적 운영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광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법률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지역 근무 시간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은 “운수종사자 당사자로서 시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리 감독하고,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좁혀주는 방법과 피부로 와닿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준환 경기도의원은 앞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며 “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착수 됨에 따라 의왕시도 발 빠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유헌 대중교통과장은 “의왕시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으로 최종 34억을 확보해 적자 노선을 시에서 100% 전액 지원을 한다”면서 “버스 정책은 반드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한다.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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