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7월31일까지...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예술인까지 확대

최대호 시장 “창작 활동 보장, 풍부한 문화생활 영위 위해 지원 이어가겠다”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오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으로 시는 사업비 12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해 예술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오는 24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신청 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 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1차분을, 10월 경 2차분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지급시기 7~8월), 신진예술인(지급시기 10월)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시는 지난해 예술인 533명에게 150만원씩 총 7억9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최대호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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