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렸다가 갚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에 세무서가 2022년 9월 증여세 653만원을 부과하자,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준 4900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월 14일 누나의 통장으로 4900만원을 입금했고, 해당 통장에서 다시 A씨의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전달하며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며 “누나는 4900만원을 계좌에 보관하다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tha9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