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최초 조례 제정,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지역정착 목표로 설립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속초시는 7월 4일, 외국인근로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협의체”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속초시가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초로 제정‧시행한「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협의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속초시, ▲속초시의회, ▲소상공인 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해양산업단지협의회, ▲속초상공회의소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강원도립대학교 국제교류원 ▲경동대학교 국제교육처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10개의 민‧관 유관기관에서 1명씩 위촉되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속초시의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체류 지원 서비스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협의체를 필두로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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