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가수 김희재가 콘서트 무산과 관련한 1년5개월여의 법정 소송 끝에 승소했다.

김희재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4일 “서울고등법원은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2022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맡았던 공연기획사로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콘서트를 열흘 앞두고 공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항소했지만, 8개월여 만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김희재는 지난 2020년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톱7에 오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