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영화 ‘범죄도시’1, 2, 3, 4가 1000만 관객을 넘어 4000만 배우가 된 마동석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인기 스타입니다.

‘국민배우’ 마동석은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모델 예정화와 2016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오다 2021년 혼인신고하고 법적 부부가 된 후 5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가 됐어요.

마동석·예정화 부부는 살림집으로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 마크노빌’ 전용 296㎡를 43억 원에 근저당권 없이 현금으로 사서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2008년 준공한 청담 마크노빌은 지하 3층~지상 7층, 총 12가구에 265~325㎡ 등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었고, 24시간 경비요원이 상주하며 지하엔 세대별 창고와 운전기사 대기실이 마련된 고급 주택이에요.

마동석은 2017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논현 동양파라곤’ 아파트 66평형을 19억 2500만 원에 매입해 6년이 지난 2023년에 36억 원에 매각하고 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후 청담 마크노빌을 구입하여 똘똘한 집 한 채로 재테크와 세테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마동석의 종전과 현재 주택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는 2017년 9월 6일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아직 해제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감면 혜택을 보는 곳이죠.

마동석이 전에 살던 ‘논현 동양파라곤’은 시세 차익 16억 원은 거주를 안 해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6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12% 해당 분 2억 원만 빼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4억 원에 양도소득세율 45%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6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마동석이 6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였다면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요.

시세차익 16억 원에서 12억 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분 5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1억 원이고, 6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와 거주에 대한 공제율 24%를 합해 48%를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5억 원을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 6억 원으로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억 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마동석이 2022년 청담 마크노빌 아파트를 살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재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든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 방법을 기재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해요.

마동석은 논현 동양파라곤 아파트 36억 원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과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금출처 검증에 대해 세무조사 등 큰일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마동석처럼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조건을 잘 지키어 12억 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잘 받은 슬기로운 재테크와 세테크는 물론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도 면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