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온라인매체 디스패치가 지난달 28일 아동 학대 논란이 불거진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 축구 아카데미’ 감독 측과 피해 아동 부친이 합의금을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에서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농구스타 허재의 아들 허웅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여자 친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내며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어요.
최근 사건 사고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은 소득세법에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기타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중 합의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중 하나에 속해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합의금과 같은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해 받는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 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 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 지연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요.
그중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문제없이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는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때 지방세 포함 22%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손웅정 및 허웅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및 합의 계약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기타 소득으로 과세당하지 않아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