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숙박’, ‘친환경에너지생산설비’, ‘신소재 맨홀 충격 방지구’ 등 신산업 수혜 기대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은 3개사가 올해 2분기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액팅팜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번 승인을 통해 임대·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길이 열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알엠씨테크의 ‘맨홀 충격 방지구’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되어 차량 통행 등 지속적인 충격에 맨홀 뚜껑이 함몰되면 간편하게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 이전에는 함몰된 맨홀 뚜껑 주위를 잘라내어 보강하는 공사를 해야 했으나,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기존 맨홀뚜껑 위에 빠르고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받고, 안양시 등 도내 지자체와 시범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주)예스티는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AEM(음이온교환막) 수전해 모듈 활용 수소생산설비’를 규제특례로 승인받았다. 이 설비는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내식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가공·조립이 편리하며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수소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이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 및 법령 검토, 승인위원회 대응 등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개사(67건)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앞서 9개사가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지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천 원장은 “이번 실증특례 승인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아 규제를 극복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라며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규제의 벽을 넘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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