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기계실에서 가스배관 점검하던 근로자 1명 추락사

■재판부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 또는 방치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근로자가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김수홍 부장판사)은 지난 5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훈부 산하 A공공기관과 관리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과 담당자 C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 한 병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근로자 D씨가 질소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이를 점검 및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해당 사건은 A공공기관 내 부산지소에서 발생했지만, 양벌규정으로 기소당한 건이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공공기관과 B씨는 행정업무 담당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설과 담당자 C씨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실무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사업주 또는 행위자가 사업장에서 법으로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용된다”라며 “피고인 B씨는 행정 담당자로서 기계실의 구체적인 업무를 알지 못했다. 작업일지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돼 있었고, 이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었다. 이에 따라 공단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C씨는 피해자에게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에서 제외 지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순 없고, 유족들과도 합의돼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됐다.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 또한 양벌규정으로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sjsj112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