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연령 범위 확대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과 중장년 사이 연령층 지원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중장년 범위를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명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과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장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층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장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중장년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중장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된다.

시는 지역대학 시설을 활용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종합 상담, 교육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및 연계, 사회공헌 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6월 말 기준 화성시 거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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