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해외에 근거지를 둔 숙박 예약 사이트가 ‘논란’이다. 소비자만 ‘답답할’ 따름이다. 해당 플랫폼에서 무탈하게 환불을 해주기를 바라야 한다. 이 지점이 문제다.

부킹닷컴, 아고다 등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여행 플랫폼이다. 수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해외 숙소에 직접 연락해 예약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무탈하게 예약하고, 이상 없이 체크인하고, 마지막에 문제없이 퇴실까지 마치면 상관이 없다. 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대응’이 문제다.

부킹닷컴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현지로 향했다. 갔더니 호스트가 잠적했다. ‘노쇼 처리’하면서 환급도 어려워졌다. 제대로 당했다. 해당 플랫폼은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다. 그사이 다른 숙소를 구했다.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했다. 이게 스포츠서울 2024 파리 특별취재팀이 당한 스토리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뉘앙스다. 판매도 했고 수수료도 챙겼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해외 숙소 예약 자체가 공포다. 여행은 기분 좋게 가야 한다. 반대다. ‘혹시라도 갔는데 방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안고 가야 한다.

국내법으로 처벌이라도 된다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부킹닷컴은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국내 여행업 등록 업체가 아니어서 행정 처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약관 부분도 있다. 국내에 약관법이 있다. 그러나 부킹닷컴 등은 글로벌 사업자라 약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한국 소비자는 ‘봉’이다.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그만큼 불만 접수 건수도 많다. 환불을 위해 가장 바쁘고 초조하게 움직이는 이는 소비자다.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만들었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빅테크 기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를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총 7개 업체인데 부킹닷컴도 포함됐다. 이른바 ‘갑질방지법’이다.

포커스는 공정 경쟁에 맞췄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월한 시장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거리를 할 경우 제재할 수도 있다. 규제는 점점 확산할 수 있다.

국내는 요원하다. 2019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소식까지는 나왔다. 5년이 흘렀지만, 뚜렷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어 보인다.

부킹닷컴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고, 업체는 변한 것이 딱히 없는 듯하다. 여전히 ‘무풍지대’에서 유유히 돈을 벌고 있다. raining9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