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 접수…중소기업 특례보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제공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까지 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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