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갑질 근절 및 피해ㆍ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갑질 근절에 나섰다.

군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와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 담당 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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