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의 112.6% 수준…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열고 의결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8% 인상된 1만 12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의 112.6% 수준이다. 앞서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570원)보다 6.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이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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