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 보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2차 사업 내년 2월까지 접수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 3~7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했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 1인당 30만 원, 9월 20만 원을 청년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21년부터 4년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2차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접수한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