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이에 걸맞는 권한 확보 적극행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필요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은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이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정 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및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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