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기질(공격성)평가 등을 거친 후 도(道)에서 사육허가

10.20.(일) 춘천에서 맹견 4마리 대상 첫 기질평가 시행

* 허가 없이 맹견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하여 10월 20일(일) 춘천에서 동물등록, 동물책임보험가입 및 중성화 수술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된 맹견 4마리에 대해 도내 최초로 기질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이들의 잡종)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는 12가지 항목을 통해 다양한 환경변화 및 자극에 대한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전문가인 수의사 및 훈련사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이 세심하게 수행하였다.

기질평가 외에도, 맹견 소유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의사 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어야 최종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맹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추어, 맹견 소유자께서는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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