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경상원 ‘정관’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 없는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선발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상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의 자격기준 및 공고기간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임원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추천위원회는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은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복수로 결정해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사장 후보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경상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춰야한다.지원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민철 원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경상원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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