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상습적으로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개인과 법인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세부정보가 지난 20일부터 공개됐다.

공개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5명(신규 1명, 기존 4명)으로 총체납액은 6억 68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3100만 원이 이른다.

지난 3월 시는 새로 등재된 체납자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해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오산시는 가택수색, 재산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추적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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