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 모(36) 씨가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 1천 8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자신의 친분 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약 15억 원에 대해서는 윤 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 5천 7백여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한편, 윤 씨는 과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 멤버로 활동했다. 배우 최정윤과 지난 2011년 2월 결혼했으며, 지난해 11월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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