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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하이트진로가 편법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통해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총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 등이다.

박태영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지난 2008년 4월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이들이 서영이앤티 본사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연간 공 캔 4억6000캔씩을 2012년 말까지 사들였다. 그 결과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에는 삼광글라스에 공캔 통행세를 중단하는 대신 맥주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2014년 1월말까지 59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8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공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도 적발됐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글라스에게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또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 거래에 박 본부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 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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