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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결국 집단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재건축조합과 추진위가 헌법소원 참여의사를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 3구’의 재건축조합추진위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서울 강북·강서,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부동산시장 위축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5년간 유예됐다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부과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 2008년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상 부여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각하했다.
2012년에도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조합 측은 이 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에서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고 위임장을 제출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법령헌법소원(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내는 소송)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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