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일본에서 과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등에게 인공 중절·불임수술을 실시했던 것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가운데, 7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여성 A(75)씨와 남편 B(81)씨는 28일 ‘우생(優生)보호법’으로 인공 중절수술과 불임수술을 함께 강제당해 행복추구권과 성·생식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2200만엔(약 2억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札晃) 지방재판소에 냈다.

어렸을 적 고열로 지적장애가 생긴 A씨는 30대에 B씨와 결혼해 임신했지만, 친척 손에 이끌려 수술대에 끌려갔다. 친척들은 “아이를 낳을 능력도 키울 능력도 없다”고 다그쳤고 이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동의했다.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소장을 통해 “갖기를 기다리던 아이의 출생 기회를 빼앗겼고 두 번 다시 임신을 못 하게 됐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 기회를 빼앗겼다”고 항변했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괴로웠던 자신의 삶의 배경에 일본 정부가 1948~1996년 시행한 ‘우생보호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이 문제시돼 폐기된 후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구제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우생보호법은 지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 중절수술과 불임수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은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이런 ‘만행’을 용인했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신체 구속, 마취약 사용 등을 통해 대상자를 속여서 수술하는 것도 용인했고,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촉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 대상을 찾기도 했다.

일본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 법으로 5만1276건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과 2만5000건의 불임수술이 실시됐다. 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 법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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