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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글사진 이주상기자]

2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성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재판부는 원고 송가연의 주식회사 로드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송가연 선수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송가연 선수가 주식회사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송가연 선수는 2017년 8월 18일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7년 9월 12일 기각되었다.

송가연 선수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8년 3월 15일 항고심 재판부도 송가연 선수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주식회사 로드와 송가연 선수 사이의 선수계약은 유효존속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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