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고준희(5)양을 학대치사한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에게 징역 20년을, 동거녀 이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부과했다.

준희양의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이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준희양의 아버지 고씨와 동거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르자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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