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연예인 전자발찌 1호’ 가수 고영욱이 오늘(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 하지만 그의 방송 출연 ‘족쇄’가 풀리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고,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되는 날은 오늘(9일)이다.

그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모두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으나 오늘 이후로 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등의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다.

고영욱은 2010년 12월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당시 13살이던 중학생 A양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밝힌 뒤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했다. 2012년 3월 30일에는 한 케이블 방송에 함께 출연하던 모델 지망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5일에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홍은동 근처에서 13살 C양을 유인해 차에서 성추행했다. 이미 앞선 범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던 고영욱은 2013년 구속됐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90년대 최고의 가수로 활약했고,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6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는 이미 KBS와 MBC에서는 경찰 고소 직후부터 영구적으로 출연금지가 됐다. 공식적인 출연금지 제도가 없는 SBS나 종편, 케이블 방송에서는 룰라 자료화면이 나올 때 얼굴이나 화면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고 있다.

monami153@sportsseoul.com

<고영욱. 스포츠서울 사진DB>